안녕하세요 2024년 정부의 첫 복지정책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2월이 되는 만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탄생배경
공공 정책지원과 연계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하여 제공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 11월 24일에 열린 "내집마련 협의회"에서 추진계획이 확정 발표한 방안으로, 신혼부부, 다자녀세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전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과 내용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 2024년 2월중 출시예정
2) 이자율 및 납입한도
- 이자율은 최대 4.3% -> 최대 4.5%로 상향되었습니다.
- 납입한도는 월 50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도인출도 1회까지는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적금 형식으로 융자 이용 시 결혼, 출산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 소득: 연 소득 기존 3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개선되었고 무주택자시 누구나 가능합니다.
* 나이제한: 19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군대 복무 병역의무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최대 6년을 더하여 40세까지 가능합니다)
4) 기존 청약통장 전환
-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추가적인 변경 없이 현행 통장을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 가입자는 요건이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 후 전환 신청을 해야 하며 납입 횟수와 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5) 대출 신청 조건
- 본인이 청약 요건에 부합하고 해당 상품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대출금리 수혜가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위 내용에 부합하여 청약이 당첨되었을 경우 2% 대 저이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융자 연이율은 최저 2.2%(만기별 차등적용)로 2%대 이율로 이용할 수 있고 생애 3단계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가구 총소득이 미혼인 경우 연 7,000만원, 기혼 시 배우자포함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은 최장 40년 만기상품이고 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납입실적 1,000만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분양가는 6억 미만, 주택 면적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 결혼(0.1% p), 출산(0.5% p), 다자녀(0.2% p)씩 우대금리 인하가 적용되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만 33세 청년이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되어 대출을 80% 받고, 2.5% p금리로 대출을 받고 최장 4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금을 갚는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1,055,290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0.1+0.5= 0.6% p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럼 대출금리는 기존 2.5% p에서 0.6% p인하 혜택을 받아 1.9% p의 금리를 적용받아서 952,287원을 매월 상환하면 됩니다.
차익은 대략 10만원이 되며 한 달에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을 절약하게 되니 도움 되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취급 가능한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도 만들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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