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작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29일 종료되었고,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까지 1년 간 한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례 상품과 비교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득 조건이 다시 생기고 대출한도 등의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향후 대출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론의 취지
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득이 낮아 민간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금자리론의 달라지는 점은?
1. 보금자리론 가입조건
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로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까지입니다. 일반 차주부터 신혼부부, 2자녀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금자리론 완화요건과 우대금리
1) 신혼부부인 경우 연 소득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자녀기준)~ 1억 원(3자녀 이상) 의 경우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대금리는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경우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청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는 각각 0.1~0.2%의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2)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 기본 적용 금리는 연 4.2~4.5%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는 우대금리 최대 1%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DTI 최대 60%, LTV 최대 70%)
3. 중도상환수수료와 만기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에 대해 2025년 초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가구 대상으로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시중은행 절반 수준인 0.7%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상품은 대출 상환 여력을 생각하여 청년층으로 한정되며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로 제한됩니다.
4. 전체 대출 공급 규모
연간 10조 원을 기본으로 최소 5조 원, 최대 1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는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없고,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5. 적격대출
적격대출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에게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정금리기간 5년 이상 혼합형,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를 완화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은행의 예보료,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은행 대출은 DSR을 적용하는 데다가 다음 달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게 되는 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 재출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어정리입니다.
용어정리
* 스트레스 DSR: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받으려는 대출 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붙여서 계산하는 방식
* 예보료: 예금보험료의 줄임말
* 주신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의 줄임말
* DTI : 총부채 상환비율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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