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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복지

2024 청년월세 지원 연장 확인하기

by cashoasis10 2024. 2. 2.

안녕하십니까 캐시오아시스입니다. 작년인 2023년에는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몇 가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앞서

그중에 하나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청년의 고용여건이 안 좋아짐으로 인하여 생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2023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도 연장되어 시행된다고 오는 1월에 발표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청년 월세 지원받으려면 작년 2023년 조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 청약통장 가입

2) 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주택청약 의무로 들어야 함

 

​​하지만 정부의 2024년 예산만 확정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인 납입금액은 검토 중에 있으며, 5만 원~10만 원 사이로 예측됩니다.

추후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1)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이후 기준 연령 초과해도 계속 지원 가능)

2)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월세환산액 = (보증금x2.5%÷12개월) + 월세액

청년월세지원사업 소득 조건

* 혜택자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 100%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여기서 말하는 민법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뜻한다.

​​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또는 형제 및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한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은 60%와 100%로 나누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1,337,067

 

​​*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23

5인 가구 6,695,734

6인 가구 7,618,369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 신청대상 청년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쉐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제출로 지원가능)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내용과 지급일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

*최대 240만 원을 분할 지급받게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그렇다면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업계획 확정 후 연장 공고가 뜨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최근 3개월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중복지원 여부

아쉽게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도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사업. 2023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2024년에 연장되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단 한 번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중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포털과 복지로 또는 각 지역 주택청, 시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